버스 지하철 운임요금 인상/버스 조조할인/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
버스 운임요금 조정 (2023.8.12.토 시행)
8월 12일부터 조정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보니 "버스 조조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 운임요금 조정과 앞으로 있을 지하철 운임요금 조정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버스 요금 조정중 어린이 청소년 요금은 16년간 동결이었다가 인상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요금 인상이 달갑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동결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서 현행 운임요금과 조정 운임요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역버스의 조정폭은 일반기준 700원이며 기타 버스의 조정폭은 300원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버스의 오름폭이 상당히 부담스럽군요..
<버스 할인 우대 적용>
-무임승차 적용: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 유아 3인까지 (보호자는 일반 요금)
-어린이 및 청소년 요금 할인: 교통카드 구입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등록 후 사용
할인등록방법 이용안내:
어린이 할인 | 청소년 할인 |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 (초등학생) | 만13세 이상~만18세 이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
<조조할인>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오전 6시 30분 이전 첫 승차하는 대중교통 요금에서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20% 할인
지하철 요금 조정 (시행예정일:2023.10.7.토)
지하철 요금 운임의 조정 시행일은 10월 7일입니다. 기본요금만 조정되며 거리비례 요금은 현행 유지됩니다.
<지하철 할인 및 우대 적용>
-무임 적용: 보호자 동반 만 6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만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유공자
-어린이 및 청소년 할인: 교통카드 구입 후 어린이 및 청소년 등록 후 사용 가능
할인등록방법 이용안내: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 정기할인권>
수도권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도입이 추진중입니다.
8일 서울시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하철 정기권(월60회)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저로서는 교통비 부담이 굉장히 큰데 하루라도 빨리 저렴한 요금의 정기권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제한 통합 정기권의 요금은 월5~7만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9월 11일 오전 11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를 통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부디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어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하는 직장인으로 교통비 부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11일 기대에 미치는 좋은 정책 발표가 있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