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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유의사항-전세계약 꿀팁

by 동안부자맘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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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전세계약 유의사항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숙지하여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계약 시 체크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 사항

 

1)주택상태 확인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합니다.)

-현장방문하거나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를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체크

2)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3)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기 못할 위험 방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한다! 매매 시세 하락시 전세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4)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등기부등본확인은 등기소를 통해 확인

등기소 바로가기

5)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 동의 후 미납내역 확인 가능

 (계약 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가능)

 

 

 

전세체결 당일 체크 사항

1)임대인(대리인)신분 확인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입 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2)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정상등록 여부 확인가능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권리보장 특약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특약으로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설정을 금지함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민센터 방문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 받는데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필요)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1)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후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등기부등본의 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이사 후 유의사항

1)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며, 대항력은 익일에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정부24바로가기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전 이 집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중개사에게 묻거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내용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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