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유의사항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숙지하여 소중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계약 시 체크해야 할 핵심 유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 사항
1)주택상태 확인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합니다.)
-현장방문하거나 건축물대장 열람 (세움터)를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체크
2)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3)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기 못할 위험 방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한다! 매매 시세 하락시 전세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
4)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등기부등본확인은 등기소를 통해 확인
5)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텍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 동의 후 미납내역 확인 가능
(계약 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가능)
전세체결 당일 체크 사항
1)임대인(대리인)신분 확인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입 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2)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정상등록 여부 확인가능
3)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권리보장 특약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특약으로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설정을 금지함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주민센터 방문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을 보호 받는데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필요)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1)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후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
-등기부등본의 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이사 후 유의사항
1)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며, 대항력은 익일에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2)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계약전 이 집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중개사에게 묻거나 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내용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