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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예상금액조회 및 신청방법

by 동안부자맘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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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노부부

주택연금 가입과 신청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요즘 갈수록 노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노후의 안정적인 수입과 경제활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노후 준비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을 떠올리실텐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률
사진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1)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2)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주택연금
사진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지급구조

1)가입자(신청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2)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합니다.

3)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합니다.

4)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대출실행 을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주택연금이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을 직접 지급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으로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가입자(신청자)에게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은 가입자(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립니다.

전국 평균 가입 현황 서울 평균 가입 현황 경기 평균 가입 현황

                                                                사진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주택은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일반주택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노인복지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 소개-법규에 의한 공고사항"에서 확인 가능)

▶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가입절차

사진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예상연금 조회하기

 

주택예상연금 조회하기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

www.hf.go.kr

 

 

▶가입비용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하시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보증료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습니다.

가입비용 이외의 부대비용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 세금

-대출기관 인지세(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 비용(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2.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담부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입자 또는 연대보증인 사이 지분변동의 경우 제외)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종료 사유

1.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연금 가입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가 모두 사망한 경우.

2.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 (예외적용 있음)

3.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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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미지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아래 ①~⑤ 참조)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

www.hf.go.kr

내용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의 장점

1.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2.월 수령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사망 후에는 처분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주고, 부채가 있더라도 부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4.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으로 지급 보장 됩니다.

5.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1.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가입 시점에 따른 초반 가입 시세대로 산정된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2.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연금가입 나이인 55세에 받는 연금금액과 30년이 더 지난 85세의 연금수령 금액이 동일해 미래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수령액의 경우 1)가입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2)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기에 되도록 최대한 가입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노후에 본인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내용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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