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목적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 건강"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지켜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변에 마음 터 놓을곳이 없어서 혼자 가슴앓이 했거나 본인의 상태를 전문가에게 경제적인 부담없이 상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니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3개월 10회기)
1.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회당 6만원(A형), 또는 회당 7만원(B형) (선택, 본인부담금 10%)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인력
A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석사1년)이 있는 자
B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싱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기간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