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자격 알아보기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입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소득, 세대원 청년(본인)소득, 맞벌이 부부 120%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
임대료
시세대비 60~80%
임대료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위치 및 면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급면적이 약 10평(전용면적 16.84제곱미터)의 경우, 대학생 및 청년계층이 신청하능하며, 대학생 계층의 임대보증금은 3604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12만원입니다. 또한 청년 계층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약 3816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13만원선입니다.
공급면적 약22평(전용면적 36.8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계층이 신청가능하며 임대 보증금은 876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약 30만원 정도입니다.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년~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20년)
행복주택은 2년 단위의 계약이 이루어지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거주기간을 연장할 지 결정합니다.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기준 심사를 다시 받아 입주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LH행복주택의 신청은 새롭게 개편된 LH청약+(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청약→임대주택→공고문→유형 (행복주택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현재 모집공고중인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관련 정보 확인과 함께 주택유형에 따른 신청자격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LH청약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