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하반기 신청/상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정기/반기 신청 선택가능, 근로 및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 오늘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반기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다음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기준 2022년 12월31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분(9월1일~9월 15일)
하반기분(3월1일~3월15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9월 신청분→12월말 지급(35%)
3월 신청분→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2022년 6월1일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손택스 앱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을 받은 사람의 경우 큐알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접속됨.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후 신청 완료
문의사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