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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by 동안부자맘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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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
일하는 여자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하반기 신청/상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정기/반기 신청 선택가능, 근로 및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가능) 오늘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반기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다음의 조건에 충족되는 자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 차감하지 않음)  (가구원 기준 2022년 12월31일)

 

국세청 홈페이지 반기신청 알아보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분(9월1일~9월 15일)

하반기분(3월1일~3월15일)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9월 신청분→12월말 지급(35%)

3월 신청분→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액)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기준:2022년 6월1일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하러 바로가기

 

손택스 앱

 

(안내문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을 받은 사람의 경우 큐알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접속됨.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후 신청 완료

 

장려금

 

문의사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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