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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신생아 특공/육아 휴직 급여 계산하기

by 동안부자맘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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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육아휴직급여 기간 연장

"신생아 특별공급" 이라는 말이 생소하시죠?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분양, 임대, 융자에 걸쳐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공에 대한 혜택에 이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까지 탄생했네요. 오늘은 신생아 특별공급은 무엇인지와 다자녀 특별공급 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공급 제도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선 내용 알아보러 가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신생아 유형을 신설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우선 배정을 계획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에 그친 것이 역대 최저수준의 기록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혼, 만혼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혼인여부와 무관" 하게 출산 자체에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신생아 출산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혜택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공공분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LH가 새롭게 선보이는 브랜드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면 특공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충족

배정물량: 연간 3만 가구 공급

민간분양-"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2년 이내 임신,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도입

자격조건-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 될 경우 우선 공급 자격 부여

임신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소득, 자산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배정물량: 연간 1만 가구 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물량 우선 공급/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출산가구 우선 지원

임대유형별 우선 공급 기준

<건설임대>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충족

<매입/전세임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자산 3억 6100만원 이하 충족

 

 

신생아 출산 가구 디딤돌 대출 기준 완화

주택가액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대출한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소득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약 1~3%낮은 금리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한명당 0,2%P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적용 기간 최장 15년까지 연장가능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소득 기준: 1억3000만원 (기존 미혼, 일반 5000만원 이하, 신혼 6000만원 이하)

보증금 기준: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대출 한도 3억원 

자산요건: 기존과 동일 (3억6100만원)

 

다자녀 특공 완화 

다자녀

정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다자녀 특공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자산 요건: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20%P)씩 완화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발생의 경우 배점에서 동일시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우선 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다자녀 개정안

 

공급면적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 세대원 수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마련

 

공급면적

 

 

육아휴직급여 기간 연장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립니다.

부모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0세, 1세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또한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육아휴직급여 임금 계산하러 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부모 동시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450만원으로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 확대

현행 8세에서 12세로 완화. 100% 급여 지급 시수는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상향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조정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이 밖에도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 2024예산안" 에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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