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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으로 추가 소득 올릴 때 주의해야 할 보험과 세금

by 동안부자맘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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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으로 추가 소득을 올릴 때, 꼭 주의해야 할 4대 보험과 세금 문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수입이나 투잡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알리지 않는 투잡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세무적 이슈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4대 보험과 세금 문제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 적용 시 유의점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이 보험들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투잡이 4대보험에 미치는 영향

근로시간과 근무 조건에 따른 적용 주근무지에서 4대 보험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추가로 투잡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직장에서도 보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직장에서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근무시간이 유지된다면 보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 혹은 미적용의 가능성 두 직장에서 모두 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항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시작한다면,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적용 시 과태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세요.

2. 세금 문제와 신고 체계 투잡

소득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두 직장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와 세금 납부 보통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더라도, 연말 정산 또는 세무서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여러 직장에서 소득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탈세 방지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면 탈세로 간주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반드시 꼼꼼히 신고하세요.

 

 

본업 회사 모르게 투잡할 때, 3.3% 세금과 연말정산·소득세 신고 방법 정리

📌 1. 3.3% 세금의 의미

투잡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보통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서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잠정적으로 떼는 것이고, 연말에 실제 소득에 맞춰 정산해야 합니다.

📌 2. 본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투잡 소득 처리 방식

① 본업(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본업 직장에서는 급여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투잡 소득은 회사가 모르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② 투잡 소득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다음 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업 급여 + 투잡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3.3% 세금보다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으면 추가 납부, 적으면 환급됩니다. 📌 3. 회사 모르게 투잡 신고하는 방법

연말정산 때 투잡 소득을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모릅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기타 소득 입력 후 제출. 세금 계산은 홈택스 자동 계산 기능이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4. 주의사항

투잡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등 4대보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탈세나 소득 누락은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5월에 신고하세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형태라면 미리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변동 기준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 + 투잡 소득 본업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연간 추가소득이 500만 원(필요경비 제외 금액) 이상이면 지역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 제외”란, 단순히 받은 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로 계산한 값입니다.

📌 적용 절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전달 그다음 해 11월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보험료 고지서 발송 한 번 추가 부과되면 매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음

예시) 투잡에서 1,000만 원 매출, 필요경비 400만 원 → 소득금액 600만 원 600만 원 > 500만 원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추가 보험료는 대략 소득금액의 6~7% 수준 (정확 비율은 개인마다 다름)

⚠️ 주의할 점

투잡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해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 외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합산되므로 전체를 봐야 합니다.  

5.📌 본업 연말정산

회사 급여만 처리 투잡 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3.3%는 잠정세 →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금 확정 회사 모르게 가능하지만, 법적 신고는 반드시 필요

📍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 국세청(☎126)이나 세무사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글 내용은 2025년 기준 일반적인 절차이며, 법령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추천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소득 규모와 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법적 제약과 근로기준법 준수 회사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이나, 근무시간 중 겹치는 업무방해 금지 조항 등을 꼭 확인하세요. 불이행 시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과 세금 문제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대 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직장이나 프리랜서, 투잡 시 고려해야 할 4대 보험의 이중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 네, 가능합니다. 각각의 고용주나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하며, 두 곳 모두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중복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 건강보험 이중가입 불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적 대상자에게 건강보험은 한 곳에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직장 건강보험과 지역가입자로 각각 별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 건강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경우, 이중가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두 종류 보험의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동일한 유형(예: 두 직장에서 모두 직장보험 또는 모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3. 고용보험 이중가입 불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직장에서만 적용되고, 이중으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각의 직장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각각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4. 산재보험 이중가입 가능: 네,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동일인에게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다중 작업 시 각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작업장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직장에서 각각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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